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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과 2종 구분 방법

그룬 2013. 4. 16. 17:49
 

의료급여 1종과 2종 구분 방법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며 생활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까지 두가지가 의료보장의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질병, 출산, 부상 등을 진찰하고 검사하며,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며 국가기금을 통해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급여 혜택을 범위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대상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다음은 각 종별 자격 요건입니다.

 

 

2013/04/16 - [보.험정보] -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의료급여의 종별 확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가능하며 소지하신 의료급여증이 있다면 의료급여증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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