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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불이익과 관리 방법 - 신용회복상담센터

그룬 2013. 11. 27. 17:37

Image by 401(K) 2013



흔히들 많이 나오는 얘기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등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연체를 했다 해서, 돈을 기간에 맞춰 갚지 않았다고 하여 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이 반복됨으로써 신용이 많이 떨어져 어느 기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 불이익, 뭐가 있을까?



▷ 금융 거래의 제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는게 가장 큰 불이익 중 하나일 것입니다. 통장 개설이나 연관된 핸드폰 개통도 그렇죠. 나이가 좀 있을 경우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 신용불량자는 금액에 제한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신청함에 있어도 발급 제한이 걸립니다. 연대보증을 할 때도 불량자의 경우 보증 자체가 안되고요.


◇ 통장개설 및 핸드폰 개설 제한

◇ 대출 자격의 제한과 한도가 낮아짐

◇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생김

◇ 당좌예금 개설 불가, 기존에 있던 당좌예금은 사용불가처리

◇ 연대 보증인 자격 불가


▷ 일상 생활의 제한

일상에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대체로 대기업이나 주요한 요직을 맡게 될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쓸 정도는 아닙니다. 이 밖에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 취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

◇ 비자 발급의 제한




◆ 신용불량자가 되는 방법(?)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돈을 안갚는다고 마냥 찍히는 것은 아니죠. 신용불량자가 되는 방법(?)에도 나름의 절차가 있습니다.


1. 돈을 빌리고서 3개월 이상으로 갚지 못할 경우

2. 금액 5만원 이상을 넘어서는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넘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국세,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1년 안에 3번 이상 체납되는 경우

4. 부도를 낸 경우(가계수표/약속어음/가계수표)




◆ 신용불량자 관리 방법


신용불량자로 찍혔을 경우에 개인으로써 이를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지속적으로 돈이 나오는 직장이나 곧 생길 목돈이 있지 않는한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1. 불량자로 등록 이후 연체금액을 모두 갚으면 일정기간 이후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2. 신용불량자가 된 후 90일 이내에 모든 금액을 갚거나 갚을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바로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위와 같은 쉬운(?)방법이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이 태반입니다...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신용회복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죠. 완벽하게 도와준다기보다는 이전에 채무를 갚고 있던 분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어느정도 도와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은 현시대의 금융혜택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특이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금융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현재 무계획적인 채무탕감보다는 저런 신용회복상담센터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신용불량자의 덫에서 벗어나는게 가장 빠르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 무료, 비공개로 상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리네요.





※ 주의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채무 총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 채무보다 보유한 재산이 많을 경우

◇ 채무보다 현재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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